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2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 추징한다.

가입일부터 5년 이내 개인연금저축계약을 일부 해지할 때 추징세액 계산을 묻는다. 공제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 불입액을 뺀 금액에 대해 추징한다. 해지연도 불입액 등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증명한 금액은 추징대상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個人年金貯蓄"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연금저축 가입자가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계약 일부를 해지하였다.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금액 중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해지하지 않은 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함

본문(원문)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지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 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중도해지추징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개인연금저축의 가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후 저축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서 나머지 해지하지 않은 개인연금저축의 불입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중도해지추징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중도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 불입한 개인연금저축금액 등으로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도해약추징대상이 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278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회신), "개인연금저축을 일부 해지하면 추징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6)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계약의 일부 해지시 추징세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