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4088회신일 1998.12.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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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28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연말정산 후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와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각각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현근무지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재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완료한 뒤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 근로소득이 변동되었다.

질의요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이 있을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연말정산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38조 제1항에 따라 현근무지에서 재취직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법원의 판결 등으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무지의 재정산 내역을 통보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88 (1998.12.28 회신), "전근무지 소득이 바뀌면 연말정산을 다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7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700)
원 제목
전근무지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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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