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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의 계약기간 후 발생한 이자에 우대되는지 물었다.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만기 후 이자에도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대상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동법 제81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제5호의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소액가계저축에서 계약기간 경과 후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기 전까지는 세금우대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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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040 (1998.12.23 회신), "세금우대저축의 만기 후 이자도 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97)
- 원 제목
- 세금우대저축 만기후 이자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