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확정신고기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그 보합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제2항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202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2023.08.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2010.09.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2007.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0 (1999.06.29 회신),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9)
- 원 제목
-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