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40회신일 1999.06.2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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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29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확정신고기간 개시 전까지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미확정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해당 보합금이 원양어선 선원에게 지급되는 근로소득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양어선 선원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보합금을 지급받는다. 그 보합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보합금은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확정되지 아니한 원양어선의 선원이 지급받는 보합금(근로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을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에 확정되지 않은 원양어선 선원의 보합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40 (1999.06.29 회신), "확정신고 전 미확정 보합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39)
원 제목
원양어선 선원이 받는 보합금의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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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