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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ㆍ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그 법인의 지점, 영업소, 그 밖의 사업장이 독립채산제(獨立採算制)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각 사무소가 지점별로 원천제세를 신고했다.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존 신고를 취소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것임
본문(원문)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정제 정리
질의
별도로 사업자등록된 각 사무소가 원천제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무소 간 세액 상계 및 신고 취소를 위한 수정신고 시 환급방법.
회답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각 사무소(지점)별로 원천제세 신고를 하는 경우 A사무소에서 납부할 세액과 B사무소에서 환급할 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각 사무소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아 기 신고한 내용을 취소하고자 수정신고 하는 경우 각 사무소에서 납부한 갑근세는 당해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다.
【소득세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7조제1항제4호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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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04 (<time datetime="1999-05-20">1999.05.20</time> 회신),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19)
- 원 제목
- 원천징수 취소로 수정신고시 환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