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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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안마시술소 등은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받는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안마시술소 등은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장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규정된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한다.

질의요지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지급받는 안마용역 대가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과 처리 방법.

회답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안마용역을 제공하는 안마시술소 등으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마시술소 등은 고객에게 안마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전체금액을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07 (<time datetime="1999-04-29">1999.04.29</time> 회신),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601)
원 제목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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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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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