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873회신일 2002.10.1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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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2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의 국제금융거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 또는 약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원화이자 상당의 외화금액으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자는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등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금융기관이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한 이자를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원화기준으로 계산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 또는 미리 약정한 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873 (2002.10.12 회신), "국제금융거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59)
원 제목
국제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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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