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439회신일 2002.07.2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25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당첨금은 기타소득이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라면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를 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제1호 내지 제12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및 기타의 자산 또는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금ㆍ보상금 또는 손해배상금 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 기타 이에 준하는 소득 라. 국내에서 발견된 매장물로 인한 소득 마. 국내법에 의한 면허ㆍ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와 기타 부동산외의 국내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바.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과 승마투표권 및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사. 슬러트머신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등 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2.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 회신 당시 제목은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3조(복권당첨소득의 범위) 법 제9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복권의 당첨소득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3.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이 발행하는 기술개발복권의 당첨소득 4.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근로복지복권의 당첨소득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당첨소득 6.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하여 제주도가 발행하는 관광복권의 당첨소득 8. 산림법에 의하여 산림조합중앙회가 발행하는 녹색복권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3조(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91조의1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신탁 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이하 이 조에서 "투자신탁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공모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중 같은 조 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투자신탁등의 경우: 신용등급(「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자 2 이상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낮은 신용등급을…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 제92조에서 제2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2조(복권당첨소득등에 대한 분리과세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2003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권당첨소득 2.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환급금 3.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당첨금품등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9조(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과세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복권을 구입한 후 이에 대한 당첨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 바목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동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3조에 규정된 복권당첨소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지급받는 소득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439 (2002.07.25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4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437)
원 제목
비거주자의 복권당첨소득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