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5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1개로 바뀌었다(수정 19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자사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

질의요지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동 내국법인제품의 수출알선을 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2. 거래의 형태나 실질관계로 보아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함으로써 그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의 각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된다.

정제 정리

질의

통상의 수준을 초과하여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해외에서 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을 알선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상거래 관행에 따른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고, 그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비지정기부금으로서 손금불산입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54 (<time datetime="1999-08-16">1999.08.16</time> 회신),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9)
원 제목
통상가격을 초과하는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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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