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549회신일 1999.08.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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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1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해당 채권의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된다.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상법과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해당 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면제 여부.

회답

상법,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내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549 (1999.08.13 회신), "국내 발행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86)
원 제목
국내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이자의 조세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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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