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66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외국법인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신기술의 사용을 허여하고 받은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신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 부수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8.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 그 기술을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외국법인에도 부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부수적으로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케 하고 받는 대가는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과정에서 개발한 신기술의 사용대가가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신기술을 개발하여 당해 법인의 감면사업에 직접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당해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사용하도록 허여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64 (<time datetime="1997-10-14">1997.10.14</time> 회신), "감면사업에서 개발한 기술대가도 감면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67)
원 제목
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사용대가가법인세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