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534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종목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증권회사 경유 여부나 양도·양수자 간 직접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의4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원가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가. 개별법 재고자산을 개별적으로 각각 그 취득한 가액에 따라 산출한 것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나. 선입선출법 먼저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후입선출법 가장 가까운 날에 입고된 것부터 출고되고, 그 재고자산은 사업연도종료일부터 가장 먼날에 취득한 것이 재고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라. 총평균법 자산을 품종별ㆍ종목별로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이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2.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이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방법.

회답

1.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동일종목의 유가증권을 보유한 외국법인이 당해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 4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이동평균법에 준하여 계산한다.

2. 당해 취득가액 계산방법은 동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거래하는지 또는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고 양도․양수자간에 직접 거래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534 (<time datetime="1998-08-26">1998.08.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23)
원 제목
양도하는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