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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사업하며 장기체류할 때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국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됨
본문(원문)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
회답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장기체류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거주자에 해당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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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200 (1997.03.24 회신), "국내 사업 중인 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8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808)
- 원 제목
-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미국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