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210-7회신일 2000.01.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03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CAD·CAM 프로그램 구입비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중고설비도 특수관계자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 25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工場을 事業讓受渡 방식ㆍ公賣 및 競賣에 의하여 취득하여 投資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의 투융자집합투자기구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만 가입할 것 2. 전용계좌를 통하여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것 3. 전용계좌의 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일 것 ② 전용계좌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중고설비와 CAD·CAM 등의 프로그램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중고설비 거래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법에 규정한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동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CAD, CAM등의 프로그램 구입비는 동 법에 규정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동 프로그램 구입비는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CAD·CAM 등의 프로그램 구입비에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취득한 중고설비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에 해당하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나 사업양수도 방식의 거래에는 적용할 수 없다.

2. CAD·CAM 등의 프로그램 구입비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무형자산으로 계상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7 (2000.01.03 회신), "CAD·CAM 구입비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764)
원 제목
CAD・CAM등의 프로그램구입비에 대한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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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