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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외국인투자의 감면신청은 언제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은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증자로 감면대상사업을 포괄 양수할 때 외국인투자의 조세감면 신청기한을 물었다. 신청은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해야 한다. 비감면대상사업 법인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증자로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6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감면대상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감면대상사업을 하던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해당 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한다. 갑 법인의 증자에 외국인투자가 참여한다.
질의요지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감면신청 기한은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임
본문(원문)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외국인투자기업 갑이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을의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를 통해 포괄 양수하는 경우 갑 법인의 증자에 참여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기한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비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던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사업 부분을 증자로 포괄 양수할 때 조세감면 신청기한.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6항에 따라 해당 증자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세감면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6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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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투진41507-64 (<time datetime="1999-02-06">1999.02.06</time> 회신), "증자 외국인투자의 감면신청은 언제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7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75)
- 원 제목
- 증자시 조세감면신청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