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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된 조합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해산으로 회수된 출자금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한다.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따라 조합에 직접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내국인(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業이 및 消費性서비스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산업(이하 "資本財産業"이라 한다)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5 2. 제1호외의 산업에 있어서는 100분의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조 삭제 <2019.12.31>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中小企業이 아닌 者의 경우에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다. 이후 조합이 해산되어 출자금이 회수되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개정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으나 당해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이 회수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뒤 조합 해산으로 출자금을 회수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00.12.29 개정전)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별표5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제9호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였다가 조합의 해산으로 출자금을 회수한 경우에도 동 출자금은 같은법 제9조 제2항 제1호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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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204 (<time datetime="2001-12-03">2001.12.03</time> 회신), "회수된 조합 출자금도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6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658)
- 원 제목
-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