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87회신일 1999.10.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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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27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기준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 없이도 감면대상이 된다.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과 중소사업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뒤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며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며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하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 증여한 후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중소사업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2항 제2호의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의 감면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라 법인의 주주 등이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후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법인이 중소사업자이면 금융기관협의회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감면대상이 됨.

같은 법 제2항 제2호의 “기준부채비율”을 적용할 때 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87 (1999.10.27 회신), "주주 자산대금으로 중소사업자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95)
원 제목
주주 등의 자산 양도대금으로 법인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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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