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12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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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5호 이상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함)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5년 미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 상기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상기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임대주택법에 의한 일정한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을 5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세대1주택 여부 판정 시 해당 임대주택은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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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9 (<time datetime="2000-02-02">2000.02.02</time> 회신), "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36)
원 제목
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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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