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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 공사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2007.01.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전제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3
임대주택을 헐고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해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전제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29
임대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5년 미만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없다. 5호 이상 임대를 개시한 때부터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