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익금불산입한 수증부동산 일부를 1999년 말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의 익금산입액을 묻는다. 1999사업연도에는 종전에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이다.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100억 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했다. 1999사업연도에 일부인 50억 원만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했다. 나머지 부동산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금액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1999. 12. 31까지 증여받은 부동산중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100억)을 전액 익금불산입한후 ’99사업연도에 일부(50억)만 양도(당해 양도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99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한 금액(100억) 전액이 익금산입대상이다.

(재법인 46012-1, 2000. 1. 19, 법인 46012-23,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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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에게 증여받아 익금불산입한 부동산 중 일부를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못한 경우 1999사업연도의 익금산입 금액.

회답

1998사업연도에 증여받은 부동산가액 100억 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1999사업연도에 50억 원만 양도하여 그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는 익금불산입한 100억 원 전액이 익금산입 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 (<time datetime="2000-01-19">2000.01.19</time> 회신), "기한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못 팔면 얼마를 익금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21)
원 제목
99. 12. 31까지 수증부동산 일부를 양도하지 못한 경우 전액 익금산입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