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2197회신일 2002.12.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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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07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이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구매대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금액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에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신용카드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2197 (2002.12.07 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도 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09)
원 제목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시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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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