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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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장 구내식당이 음식용역을 유상 또는 무상 제공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복리후생 목적으로 직접 경영하는 구내식당의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한다. 이 식당은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공장경영자가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본문(원문)

공장경영자가 그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입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음식용역에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 하다.(부가 46015-615, ’98. 4.

2)

정제 정리

질의

공장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할 때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공장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 또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이 자가용역 공급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중06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15 (<time datetime="1998-04-02">1998.04.02</time> 회신), "공장 구내식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2)
원 제목
공장 식당에서 음식용역 유・무상 제공시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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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