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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7회신일 1994.10.1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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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11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다. 취득한 물품은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한다.

질의요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외의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중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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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7 (1994.10.11 회신),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35)
원 제목
제조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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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