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조업자도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2. 최신 회답1994.10.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소비46015-287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취득해 제조·가공하거나 공급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업자는 해당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부가46015-287

특례 대상이 아닌 제조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할 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제조업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