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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부속품에도 방위산업물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은 영세율 적용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된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9.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리부속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에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방위산업물자에 포함되어 지정된 것으로 보는 수리부속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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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29 (<time datetime="1998-10-29">1998.10.29</time> 회신), "수리부속품에도 방위산업물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25)
- 원 제목
- 수리부속품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방위산업물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