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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탁자가 특례규정상 농민에게 기자재를 공급하면 위탁자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위ㆍ수탁계약에 따른 판매이며 대상 기자재와 공급받는 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체가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방위산업물자(警察이 作戰用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공급하는 시제품 및 자원동원으로 공급하는 용역 2. 국군조직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釜山交通公團法에 의한 釜山交通公團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3의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ㆍ수탁계약으로 위탁판매한다. 수탁자는 해당 기자재를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탁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각목에 규정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어업용기자재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당해 기자재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특례규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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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2 (<time datetime="2000-09-01">2000.09.01</time> 회신), "농업용 기자재를 위탁판매해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18)
- 원 제목
- 농업용 기자재 위탁판매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