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중간정산·임원 승진 시 근속연수 기준일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75회신일 2000.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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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19

두 경우 모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으로 승진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현장기술인력인 근로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으로 승진하였다.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도 고려한다.

질의요지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근속연수산정은 현장기술인력자의 입사한 날(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의 근속연수는 현장기술인력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퇴직과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최종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 또는 임원으로 승진한 근로자도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75 (2000.04.19 회신), "중간정산·임원 승진 시 근속연수 기준일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66)
원 제목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근속연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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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