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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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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가 근무부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상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란에 열거된 비용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②,
③ 및 나목의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에 근무부서 제한이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2. 인력개발란 가목 ②, ③ 및 나목의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에 제한없이 같은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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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84 (2000.04.20 회신), "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28)
- 원 제목
- 근무부서에 제한 없이 세액공제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