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3회신일 1999.09.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18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한 경우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3월 내 전액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損金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金錢외의 資産은 株主등이 1997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을 것 가. 금융기관이 아닌 법인의 경우 :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했다.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 외 용도로 일시 사용한 뒤 부채상환에 사용하려 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에 사용한 뒤 부채상환한 경우 감면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외 자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일시적으로 금융기관부채상환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월내에 양도대금 전액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01 심판결정
    2016.05.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3 (1999.09.18 회신), "증여자산 대금을 잠시 써도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4)
원 제목
주주 등의 증여자산 양도대금을 일시 사용 후 부채상환시 감면 가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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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