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4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를 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폐업 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의 전환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5.08.0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 회신 당시 제목은 ‘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5조(국가등에 양도하는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임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은 토지등을 매입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5조 삭제 <2000.12.29>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한 거주자가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왔다. 해당 병원을 중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질의요지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특례를 배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구 조감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중도에 그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취약지역에서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할 때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5조(구 조감법 제40조의5)의 규정에 의거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신설하여 조세특례를 적용받아온 거주자가 중도에 그 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370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5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43 (<time datetime="1995-09-15">1995.09.15</time> 회신),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83)
원 제목
개인병원을 폐업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시 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