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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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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른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적용할 과세특례를 물었다. 두 규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액에는 한도가 있다. 1997년 말 이전 차입해 주식양도일에 보유한 보증 차입금 상당액 범위에서 한도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98. 2. 24~’98. 12. 31 기간 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한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법인을 양도한다.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인수·변제한다.
질의요지
’98. 2. 24~’98. 12. 31 기간 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
본문(원문)
’98. 2. 24~’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1997. 12. 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 적용할 과세특례와 손금산입 한도.
회답
’98. 2. 24~’98. 12. 31 기간중 주채권금융기관이 승인하는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채무가 있는 주주가 인수․변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의 규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5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1997. 12. 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주식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차입금중 당해 주주가 보증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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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062 (<time datetime="1999-08-04">1999.08.04</time> 회신), "보증채무 인수·변제에 어떤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8)
- 원 제목
- 보증채무의 인수변제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