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9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 추산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해당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래 자산 처분 때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은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독기관의 표준비율(이하 "標準比率"이라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종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로 적용받지 못하던 금융기관은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제3항에 따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의 잔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금융회사가 장래 운용리스 자산의 처분손실을 추산하여 금액을 설정하였다.

질의요지

여신금융회사가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적용상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포함 안 됨

본문(원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금융회사가 장래에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한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장래 운용리스 자산을 처분할 경우 발생할 손실금액을 추산하여 설정한 금액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96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운용리스 자산 처분손실 추산액은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63)
원 제목
운용리스자산 처분손실충당금의 대손충당금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