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기업분사에 따른 자산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과 사후 적용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양도차익은 감면되지만 분사기업이 3년 이내 사실상 폐업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3년은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8조의2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등)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 또는 노동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당해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이하 이 條에서 "分社"라 한다)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양도차익에 대하여 본문의 규정과 이 법의 다른 규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영자인수기업과 노동자인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 경영자인수기업이라 함은 설립당시에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가. 분사하는 기업(이하 이 條에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10.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년 이상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 임대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에 토지 등을 양도한다. 분사로 설립된 법인이 인수자산을 양도하여 3년 이내 사업을 사실상 폐지하는 경우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 세액을 추징함

본문(원문)

3년이상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자인수기업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분사에 따른 토지 등 양도차익의 특별부가세 감면 및 분사기업의 사업 폐지 시 적용 여부

회답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과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경영자인수기업에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 법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음.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 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96 (<time datetime="2000-10-31">2000.10.31</time> 회신), "분사기업이 3년 내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40)
원 제목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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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