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155회신일 2000.10.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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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21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직접 출자액을 준비금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이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했다.

질의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이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상당액에 대하여는 동 준비금을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155 (2000.10.21 회신),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출자액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6)
원 제목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직접 출자한 금액은 준비금사용액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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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