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072회신일 2000.10.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0.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0.09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농공단지 안에 공장을 신설할 때 입주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공단지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을 말한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농공단지입주일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를 적용할 때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농공단지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교부일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72 (2000.10.09 회신), "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설한 날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31)
원 제목
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