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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의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도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접대비 손금산입 금액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규정(70/100)을 적용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 손금산입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2항제3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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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45 (<time datetime="2000-08-11">2000.08.11</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정부출자법인이 되면 접대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5)
- 원 제목
- 정부투자기관으로 변경된 경우 접대비손금불산입 적용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