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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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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1항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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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729 (2000.08.09 회신), "구조조정조합 출자지분 양도차익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04)
- 원 제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