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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주주가 보증한 내국법인의 회사채가 보증채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인수한 뒤 매입해 보관하는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된다. 내국법인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고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이를 보증한다. 금융기관은 회사채를 인수한 후 매입하여 보관한다.
질의요지
보증채무는 내국법인의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매입, 보관하는 것을 포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적용시 보증채무에는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적용 시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가 보증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적용시 보증채무에는 내국법인이 자금조달의 목적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당해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증한 것으로서, 금융기관이 인수한 후 금융기관이 매입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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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6 (2000.07.26 회신), "주주가 보증한 회사채도 보증채무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98)
- 원 제목
- 보증채무에 포함되는 회사채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