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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4.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법인 등에 조세특례제한법상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된다.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하여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없이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당해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년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범위와 과세 포기의 효력.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 등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없이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면 이후 사업년도에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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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63 (2000.06.30 회신), "조합법인의 어떤 당기순이익에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85)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가 적용되는 조합법인의 과세대상 당기순이익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