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차량과 선박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차량과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9 (2000.04.04 회신),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1)
- 원 제목
-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