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69회신일 2000.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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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차량과 선박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인지 여부.

회답

해당 차량과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69 (2000.04.04 회신),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61)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자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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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