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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의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법인 46012-725, 1998. 3. 25, 소득 46011-1672, 199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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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5조의 2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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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5 (<time datetime="1998-03-25">1998.03.25</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 시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6)
- 원 제목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시 감가상각의제 규정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