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5회신일 2000.03.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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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3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타인에게서 양수한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타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양수해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한 주식·지분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지만 타인에게서 양수한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특례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한 뒤 양도한다. 직접 출자가 아니라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한 경우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출자하지 않고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간접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한 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타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5 (2000.03.13 회신), "타인 지분을 양수한 뒤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34)
원 제목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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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