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55회신일 1999.02.1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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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10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현물출자 과세특례 후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손금산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로 신설된 법인의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주식보유비율이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비율보다 낮아졌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안 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4항에서 정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후 유상증자에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주식보유비율이 감소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신설법인 설립등기일 현재의 주식보유비율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미달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55 (1999.02.10 회신), "신주인수권 포기로 지분이 줄면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9)
원 제목
과세특례 적용후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 포기로 주식보유 비율이 감소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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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