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75회신일 2001.03.0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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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3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가동 중인 다른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계장치의 취득금액에는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같은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가동 중인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취득자는 그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한다.

질의요지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동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당해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동 중인 타인의 사업장에서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를 적용할 때 가동 중인 타인의 사업장의 일부 기계장치를 취득하여 해당 장소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그 취득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75 (2001.03.03 회신), "인수한 가동 기계에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0)
원 제목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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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