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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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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으로 과세되면 구 법인세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공공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98. 12. 28 개정전)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2항 제5호의 공공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법인세를 과세받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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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1 (1999.02.01 회신),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03)
- 원 제목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