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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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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은 해당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법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양도하는 토지 등이 특별부가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은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의료법이 양도하는 토지 등의 경우 같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0818 심판결정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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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 (2000.01.05 회신), "의료법인의 토지 양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86)
- 원 제목
- 의료법인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