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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한 뒤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했다. 해당 법인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시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없어도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등이 자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 등의 양도소득세 신고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2604 심판결정2012.12.1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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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 (2000.07.13 회신), "주주가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특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82)
- 원 제목
- 주주 등의 양도세 신고가 없어도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