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7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외국인투자가에게서 중도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도 조세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감면된다. 법인세 감면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으로 배당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의 조세감면 해당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받는 기간 중에 발생되는 이익을 외국인투자기업이 잉여금처분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시 외국인투자가로부터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다른 외국인투자가가 수취하는 배당소득은 동법 제121조의 2 제3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71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중도 취득 주식의 배당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2)
원 제목
중도에 주식을 취득한 외국인투자가가의 배당소득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