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총46017-499회신일 1999.07.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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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6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기술용역을 하도급받은 외국법인이 파견한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하도급용역이면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한다. 과학기술부장관이 해당 용역이 신고 수리된 기술도입계약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이 일부 기술용역을 제3의 외국법인에 하도급하였다. 제3의 외국법인은 하도급용역 수행을 위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였다.

질의요지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본문(원문)

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법률 제4501호, ’92. 11. 25)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주계약자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계약내용 중 일부 기술용역을 하도급 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당해 하도급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사 소속 기술자를 국내에 파견하는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당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정제 정리

질의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제3의 외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기술자의 근로소득에 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과학기술부장관이 하도급용역이 당초 신고 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확인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총46017-499 (1999.07.16 회신), "하도급 외국법인 기술자의 근로소득도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70)
원 제목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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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