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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감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 소득이 없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8.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사업개시 후 일정 기간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기산일의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당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동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답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을 개시한 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2항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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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62 (<time datetime="1990-09-29">1990.09.29</time> 회신),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은 언제 시작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632)
- 원 제목
- 공제감면기산일 적용시점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